경찰은 지난 4월 3일 국기원을 압수수색하고 자료 분석을 통해 국고보조금 횡령 및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수사가 마무리 될 것이란 예상을 깨고 지난 7월31일 경찰은 추가 압수수색으로 회계장부를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새로운 혐의점을 포착하고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국노총 공공연맹 국기원 노동조합은 국기원 정상화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한 노조는 원장의 경찰 진술번복 요구에 응하지 않아 불이익을 당한 해당 직원의 복귀도 촉구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노조와 국기원 집행부는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웠다. 이런 상황에서 국기원 노조위원장이 강제추행 혐의에 휘말렸다.

조선족 이향화씨는 지난1일 국기원 나영집 노조위원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이씨는 국기원과 관련 있는 인물이다. 국기원이 중국 인터넷 쌀 회사 롱-차이와 업무협약을 맺는 가교 역할을 했다.

특히 국기원이 중국 내 국기원 컵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다른 국가나 단체에 책정되어 있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국기원 예산 6000만원을 편법으로 롱-차이에게 지원하는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현재 경찰은 국기원이 예산 6000만원을 편법으로 지원해준 것과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를 수사 중이다.

고소 내용을 보면 지난 2014년 포항시에 있는 노래방에서 두 사람과 함께 동석한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나 위원장이 이씨를 강제추행 했다는 것이다.

국기원 집행부는 지난 2일 조사위원회를 꾸린데 이어 3일 오는 11일 징계위원회 출석을 나 위원장에게 통보했다. 이씨의 고소장이 접수되기 1주일 전 오대영 사무총장은 2014년 사건 당시 두 사람과 동석한 사람들에게 사실 확인을 했다. 동석한 사람들은 오 총장에게“아무 일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소 1주일 전 사건 당사자 아닌 오 총장이 이미“아무 일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상태에서 국기원 이사이자 검사출신의 변호사이고 현재 오 원장과 오 총장 변호인인 황모씨가 이씨의 대리인 자격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는 오 총장이 받은 사실 확인서가 첨부되지 않았고, 이번 사건과 전혀 관계없는 미국 LA 타임즈가‘이씨와 오 원장의 관계’를 보도한 내용이 첨부됐다.

나 위원장은 이씨를 상대로 무고 혐의와 오 총장을 상대로 무고 교사 혐의로 맞고소를 준비 중에 있다.

나 위원장은 “현재 노조위원장으로서 국기원 비리 혐의에 강력히 대응 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위원장을 해고할 목적으로 국기원 직원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기원 법률 담당 이사가 오 원장의 비위 혐의에 핵심적 증인인 조선족 이씨를 사주해 있지도 않은 3년 전 허위 사실로 고소를 한 것을 보면 이번 징계사건의 객관성이 상당히 훼손 되었을 뿐만 아니라 노조탄압을 위한 정치적 쇼라는 합리적 의심이 충분하다”고 반발했다.

이번 이씨의 고소 사건과 국기원 집행부의 징계위원회 소집과 관련 태권도계는 국기원 정상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노조위원장의 도덕성에 흠집 내기, 노조위원장을 속아내기 위한 기획된 의도라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지겠지만 결과에 따라서 국기원 집행부가 계획적으로 노조를 탄압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국기원 집행부가 고소와 맞고소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해당 직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오 원장과 오 총장은 국고보조금 횡령 및 채용비리 혐의로 경찰로부터 수사 받고 있어, 같은 논리대로라면 두 사람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이미 열리고도 남았다.

국기원 내부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 이번 고소 사건과 징계위원회 회부에 대해 노조원, 심지어 부장급 이상조차도“이건 아니다”면서“징계위원회가 열리고 말도 안돼는 조치가 이뤄진다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국내외 태권도 지도자들은 이번 강제추행 고소 사건에 대해 한마디로“오 원장이 갈 때까지 갔다”고 일축했다. 지도자들은 경찰의 국고보조금 횡령 및 채용비리 수사 이후 오 원장과 오 총장이 당당히 경찰 수사에 맞서기보다 구태의연한 프레임으로 현 국기원 사태 본질을 흐리게 하는 행보를 보여주었고 이번 강제추행 고소 건도 같은 연장선에서 바라보고 있다.

국내외 지도자들은“오 원장과 오 총장이 경찰의 국고보조금 횡령 및 채용비리 수사에 변호사를 선임해 방어하려는 행위는 정당한 것이고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다”면서 “그러나‘외부세력이 국기원을 전복시키려 한다’ 혹은‘국기원 내부문제로 내홍’이라는 구시대적 프레임을 짜서 경찰 수사 본질을 흐리게 하고, 국기원 사태의 핵심에 물 타기 하는 행위를 그만둬야 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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