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도 경기단체장 겸직 금지 대상 제외“김진호 회장 탄력받는다”

 
 

충청남도태권도협회(회장 김진호)는 지난 3일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회장 당선자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 대하여 기각 판결을 받았다.

충청남도태권도협회는 지난해 12월 8일 실시한 제19대 충청남도태권도협회장 선거를 실시하고 당시 김진호 후보가 상대 후보를 선거인 74명 중 72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김진호 후보가 68표를 획득하며 상대 후보를 큰 표 차로 여유 있게 따돌리고 당선됐다.

상대 후보는 김진호 당선자가 국민체육진흥법 제43조의 2 같은 법 제2조 제9호 나목에 해당하는 논산시의회 의원으로서 겸직 금지에 해당한다며, 당선자 결정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여 자체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하여 기각 처분했다.

상대 후보는 이에 불복하고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 “ 당선자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선거인 명부 열람과 교부신청거부 선거관리위원회의 기각 처분 등의 무효와 시의원은 겸직 금지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국민생활체육진흥법 경기단체란 대한태권도협회를 말하는 것이고, 충남태권도협회는 대한체육회 경기단체에 해당하지 않음은 문언상 명백하다. 또 충남태권도협회가 대한태권도협회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대한체육회에 가맹하는 경기단체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독단적인 주장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국민생활체육진흥법 제43조의 2에서 겸직을 금한 체육 단체로 볼 수 없음은 각 단체가 재량껏 정할 수 있고 충남체육회 규정에 허용하고 있으므로 임원의 결격사유로 볼 수 없다며 재판부는 따라서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충남 도장 관장들은 이번 재판은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코로나 19로 도장 경영도 힘든데 정상적인 선거를 문제 삼았다며, 그들은 수년간 충남태권도협회를 발목 잡은 자들로서 지도자의 자질이 의심스럽다며 하루속히 태권도계를 떠나는 게 태권도인 다울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태권도협회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6여 년간 숱한 민원과 고소 고발을 남발하는 사람들로 인해 태권도의 이미지가 훼손되어 너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지도자답지 않은 일부 극소수사람들로 인해 똑같은 평가를 받는 게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형적인 내로남불 이라며 선택적 정의를 불의 짓는 이들로 인해 행정력이 낭비되는 일이 없어질 때까지 소통을 다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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