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 심사규정, 대태협 규정 무시하고
지난 2년간 7천 4백여 만원 추가징수해

 
 

남양주시태권도협회(이하 남태협)가 승품단 심사비 외에 자체적으로 심사행정운영비를 추가징수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남태협 연회비 납부(완납)를 하지 않으면 태권도장 관장이 추천하는 심사추천이 불가능하다고 안내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민원 제기에 따라 경기도태권도협회(이하 GTA)가 남태협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감사에서 드러났다.

남태협은 2019년과 코로나19로 대한민국이 위기를 맞은 지난해까지 승품단 심사비 외에 자체적으로 심사행정운영비를 추가징수 했다.

남태협의 심사행정운영비 추가징수는 국기원 심사규정 제8조(심사수수료) 5항 「심사수수료 이외의 기타 비용을 심사수수료 명목으로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

대한태권도협회와 GTA의 심사 재위임 계약서에 따르면“소속 시군구 지부에서는 심사 집행과 관련된 일체의 수수료를 직접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해 놓아 추가징수를 금하고 있다.

GTA도 추가징수를 금지하고 있다. GTA는 시군지부에 「2015년 4월 1일자로 국기원 승품단심사위임계약 체결 규정 제6조 3항에(소속 시군구지부에서는 심사집행과 관련된 일체의 수수료를 직접 받을 수 없다)에 근거하여 일체의 수수료를 받는 것을 불허한다」고 공지했다.

▲ <사진1>남양주태권도협회가 2019년, 2021년 승품단 심사비 외에 자체적으로 심사행정운영비를 추가징수 한 내역
▲ <사진1>남양주태권도협회가 2019년, 2021년 승품단 심사비 외에 자체적으로 심사행정운영비를 추가징수 한 내역

이러한 추가징수 금지에도 불구하고 남태협은 2019-2020년 2년간 ▲1품 6천100원 ▲2품 6천원 ▲3품 9천900원 ▲4품 1만8천700원 ▲1단 1천200원 ▲2단 5천100원 ▲3단 1만3천900원을 자체 심사행정운명비로 추가징수했다. 추가징수 금액은 2019년 총 4천 8백여 만원이고, 2020년은 2천5백90여 만원이다. 2년간 총 7천4백여 만원에 이른다.<사진1 참조>

GTA는 추가징수를 금지하면서 시군협회에 지원금을 내려보내고 있다,

▲ <사진2>경기도태권도협회가 지난 2년간 남양주시태권도협회에 지원한 내역
▲ <사진2>경기도태권도협회가 지난 2년간 남양주시태권도협회에 지원한 내역

남태협도 지난 2년간 GTA로부터 지원금을 받았다. GTA는 지난 2년간 남태협에 2억1천여 만원을 지원했다.<사진2.참조>

GTA 관계자는 이번 남태협의 심사비 추가징수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관계자는“국기원, 대한태권도협회, GTA에서 금지하고 있다”면서“GTA는 남태협에 심사접수보조비, 심사보조비 명목 등으로 매년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태협의 추가징수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일선 도장이 위기에 직면했던 지난해에 추가징수를 멈추지 않은 것에 남태협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크다.

남태협 도장 지도자들은“지난해 남태협으로부터 코로나19 지원금 10만원을 받았다”면서“금지된 추가징수까지 하면서 정작 위기에 처한 회원들에 내준 지원금은 쥐 꼬리였다”고 꼬집었다.

이번 남태협의 승품단 심사비 외에 자체적으로 심사행정운영비를 추가징수의 파문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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