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위원 임기 및 나이 제한 신설

▲ 조정원총재가 화상 집행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세계태권도연맹>
▲ 조정원총재가 화상 집행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세계태권도연맹>

세계태권도연맹(WT, 총재 조정원)은 지난 20일 사무국 대회의실에서 올해 두 번째 임시 화상 집행위원회를 개최하고, 최고 수준의 국제경기연맹 거버넌스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규약을 대폭 개정했다.

투명성, 신뢰성, 민주성, 스포츠 개발 및 협력, 컨트롤 메커니즘 강화 등 하계올림픽종목국제연맹연합(ASOIF)의 거버넌스 평가 기준 지표에 맞춰 집행위원의 임기 및 나이 제한을 도입하고, 임명직 집행위원의 숫자는 줄이는 한편 선출직 집행위원의 수를 늘리기로 했다.

또한 여성집행위원 수를 의무화하여 성별 균형 원칙을 제도화했다.

임기 및 나이 제한을 신설해 신규 위원직 후보자는 선거일 기준 만 70세 이전만 후보직 신청 가능하며 현재 재임 중인 위원들은 80세 이전이어야만 출마할 수 있다.

규약 개정으로 임기 4년의 동일 직책에서 3번까지만 선출 가능하며 한 직책에서 연속 3번 선출된 경우 다른 직책 후보 도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4년을 쉬어야 한다. 재임 위원들의 기존 임기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집행위원 숫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최대 37명이지만 선출직과 여성 위원 숫자를 늘려 선출직 비율은 70% 이상, 여성 비율은 35%까지 늘어나게 된다.

특히, 각 대륙별로 여성 집행위원이 의무적으로 한 명씩 선출되도록 했으며, 이 중 가장 많이 득표한 여성위원은 부총재로 승격된다.

개정된 규약은 전자투표를 통해 총회의 승인을 득한 후 10월 중국 우시 세계선수권대회 개막식 하루 전날 개최되는 10월 11일 총재 및 위원 선거에서 적용될 예정이다.

다음 임시 집행위원회는 6월 17일에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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