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단체 지정 효력정지 가처분’소송에서 승소

 
 

서울시태권도협회(이하 서태협)가 ‘관리단체 지정 효력정지 가처분’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로써 서태협은 관리단체 위기를 벗어나며 정상화의 길로 접어들 전망이다.

지난 22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서태협이 서울시체육회를 상대로 ‘관리단체 지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한 것에 “본안 판정 확정시까지 서울시체육회가 서태협에게 한 관리단체 지정 결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주문하며 서태협의 손을 들어 주었다.

동부지원은 판결문에 “관리단체 지정이 서태협과 그 임원 및 구성원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큰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만 사정에 비춰보면, 주문 기재 가처분을 명할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면서 “서태협이 신청한 이번 사건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고 적시했다.

강석한 서태협 회장 당선인은“이 문제(관리단체 지정)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서태협 전 회원의 문제이다”면서“서태협은 각 회원의 것이다. 서태협이 현실에 맞게 다시 태어난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 당선인은 이어“변화의 바람이 요구된다”면서“이번 법원의 판결을 시발점으로 회원들이 원하는 변화를 일으키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법원의 판결로 강 당선인의 인준 절차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서울시체육회도 본안소송 제기 여부 등을 결정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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