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최 전 회장이 제기한 효력정지가처분 각하

최 전 회장“심사 운영과정 미숙으로 징계 사유 못돼, 정치적 보복”
재판부“비위 사실 스포츠공정위서 심사, 정치보복 단정키 어려워”

 
 

최00 전 남양주시태권도협회장의 자격정지 1년의 징계가 그대로 유지 됐다.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는 지난 9일 최 전 회장이“본안판결 확정시까지 경기도체육회 산하 스포츠공정위원회의 2021년 5월 20일자 자격정지 1년의 징계의결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최 전 회장은 지난 3월 31일 경기도태권도협회(회장 김경덕, 이하 GTA) 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 스포츠공정위)로부터 자격정지 3년의 징계를 받았다.

당시 GTA 스포츠공정위는 ▲국기원 승품단 심사 관리규정 및 규칙, 대한태권도협회 심사관

리규정을 위반하여 승단심사를 하면서 심사비 외에 추가로 자체적인 심사행정운영비 명목의 돈을 징수하였고 ▲남양주 협회에 소속된 관장들에게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승단심사추천에 대한 접수가 불가능하다고 안내하는 방법으로 단체운영과 관련된 비위행위와 강요를 하였다는 사유를 이유로 회의를 거쳐 자겨정지 3년의 징계를 의결했다.

최 전 회장은 이 사건 원징계(GTA 스포츠공정위 징계)에 대해 경기도체육회(회장 이원성)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했다. 경기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는 이 사건 징계 사유에 관하여 다시 심사한 후 이 사건 원징계를 자격정지 1년으로 감경하는 의결을 했다.

이같은 징계에 대해 최 전 회장은“이 사건 징계사유는 모두 승단심사 과정의 운영 미숙에 관한 것이다”면서“ 도장․심사공정위원회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을 적용하여 개인에 대한 징계 사유로 할 수는 없다”고 항변했다.

또한“이 사건 징계사유가 징계의 대상이 된다고 보더라도, 구체적인 사정, 채권자의 표창 등에 비추어 보면, 지나치게 과중한 징계이고, 이러한 징계는 채권자의 남양주 협회 회장 취임을 막으려는 정치적인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감경징계는 그 징계사유가 부존재하거나,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과중하여 위법하므로, 효력정지 가처분을 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사실이 있고 GTA 스포츠 공정위가 이를 심사할 수 있다. 또한 정치보복이라는 최 전 회장의 주장도 일축했다.

재판부는“대한태권도협회와 GTA 사이에 GTA 소속 시 단위 지회에서의 승단 심사와 관련하여 수수료를 직접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이러한 내용에 따라 GTA는 2015년경 두 차례에 걸쳐 남양주 협회를 비롯한 소속 시 지회에 그러한 내용을 통지하였던 점, 남양주 협회가 심사비 외에 추가로 지급 받은 심사행정운영비 명목의 돈은 위와 같이 대한태권도협회와

GTA의 약정 및 지침을 위반한 것이고, GTA가 2016년 이후로 동일한 공문을 다시 보내지 않았거나 다른 보조참가인 산하 시 지회도 그러한 명목의 돈을 받는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보기는 어려운 점, 승단심사신청의 접수와 남양주 협회의 회비와는 아무런 대가관계가 없음에도 남양주 협회는 부당하게 이를 결부시켜 회비의 납부를 승단심사신청의 조건으로 안내하였던 점, 이러한 남양주협회의 승단심사와 관련된 부적절한 운영은 단체 및 대회 운영과 관련한 비위의 사건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이러한 비위는 GTA규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남양주 협회의 대표자 회장에 대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같은 규정 제3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GTA 스포츠공정위가 이를 심사할 수 있는 점, 현재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감경징계가 정치적․보복성 징계라거나, 이 사건 징계사유에 비하여 현저히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의 피보전권리가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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