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관련 현안 및 심사위임계약 권한 강화 논의

 
 

9월 15일 무주태권도원 명인관에서 KTA 각시도협회 실무자 15개 실자무자가 참석한 가운데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날 KTA는 승단(품)심사제도 국기원 국가 단위 심사위임계약에 대한 형편성에 문제점을 짚고 현 지난 2019년부터 태권도 심사관련 TF가 구성되어 도장등록 및 심사추천권한 발급 절차와 심사관리통합시스템에 대한 연구 용역 발주 그 결과 시행을 두고 국기원에서 일방적으로 시행하려고 하는 심사관리통합시스템 시행 의문점 제기하고 나섰다.

현재 국기원 해외에서 심사를 실시하는 국가들은 업무협약을 맺은 국가 및 국가협회 그 이외 국가에서는 국기원 단증 4단 이상의 개인이면 누구나 심사추천권을 가진다. 그리고 현재 국기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해외등록도장제도에 따라 등록단체와 등록도장에서 심사추천을 할 수 있으며, 현재 7단까지는 해외에서 심사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국기원 국내 심사는 1~5단(품) 심사 시행권을 KTA에 위임하여 KTA는 이를 각 시·도태권도협회에 재 위임하여 심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기원은 6~9단에 대한 심사를 시행하고 있다.

심사를 시행하고 있는 각 협회마다 국기원에서 직접 심사감독관을 파견하고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대해 감독하도록 하는 것부터 형식적인 위임계약으로 지금까지 KTA 역할을 배제하고 국기원에서 직접 시도협회와 업무를 관장하는 등 심사시행의 비정상적인 관행을 바로잡게 다는 게 KTA 생각이다.

이날 실무자 회의에서 KTA는 심사위임계약에 따른 역할 강화에 따른 KTA 승단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고 승품심사의 권위를 높이고 태권도 단증의 가치를 제고를 위해 직접 나서기로 했다.

이와 동시에 KTA의 심사 행정 및 감독권을 강화하여 심사시행권을 통해 태권도 질서를 바로 잡게 될 것이다. 그 외, 비정상적인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수련생 입관등록사항 등 종합적인 관리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심사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시도협회와 함께 심사제도를 강화하겠다. 고 나섰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도협회 실무자들은 “현재까지 국기원 집행부의 표류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며 태권도 본연의 의무를 잃어버리고 아직도 국기원은 정상화 되지 않고 있다. 국기원 직원들의 업무진행을 보면 현실감과 전문성이 너무 떨어지고 왜 해외 국가 간 심사위임과 달리 국내 심사에만 일일이 간섭 통제하는지 모르겠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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