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부터 태권도 심사관련 TF가 구성되어 도장등록 및 심사추천권한 발급 절차와 심사관리통합시스템에 대한 연구 용역 발주 그 결과 시행을 두고 심사 시행 주관 주체인 시도협회 실무자 협의회 심사관리통합시스템 시행 의문점 제기 반발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기원과 KTA와 각 시도협회에 심사위임계약에 의해 소속 태권도 사범에게 심사추천권 부여하여 심사를 시행하는 구조의 심사 운영체계로 되어있다.

국내 심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1~5단(품) 심사 시행권을 KTA에 위임하여 KTA는 이를 각 시·도태권도협회에 재 위임하여 심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기원은 6~9단에 대한 심사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각 시·도협회에 위임된 심사 시행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태권도 승(품)단 심사가 각 시도협회의 소속 시,군, 구 단위의 승(품)단 심사를 통해 수익창출의 다단계 구조에 대한 제도적 보완의 지적과 일선 도장의 관리 통제하는 수단으로 변질의 이용되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2019년부터 심사관리통합시스템에 대한 연구 용역에 대한 예산지원 통해서 이번에 심사 운영체계를 시행하기 위해 시도협회 실무자들에게 통보형식 간담회를 개최 했다가 실무자 협의회의 큰 반발을 사며 시행이 무산되었다.

이번 국기원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심사체계시스템은 심사시행권을 가진 시·도 협회마다 심사시행 방법과 기준이 각각 달라서 승(품)단 심사 공정성에 대한 문제와 심사비와 관련 회계 투명성 등 많은 문제점을 바로 잡아 가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 심사 접수과정에서 일선도장, 시·군·구협회, 시·도협회, KTA, 국기원을 거치는 동안 각각의 협회에서 일정금액을 수수료로 챙기는 등 마치 다단계회사나 다단계 유통구조를 가지는 형태로 운영되어 단(품)응심자(학부모)들 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현재 국기원은 심사를 시행할 수 하부조직 없는 현실에서 각 시도협회를 배재하고 심사를 시행 할 수 없어 시도협회 에 의존 할 수밖에 없다.

각 단계에 있는 협회들이 심사수수료에 발생한 수익금으로 태권도단체 본연의 임무 수행의 지원과 함께 먼저 수련생 입관등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제대로 된 심사제도가 만들어져야 태권도가 바로설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비정상적인 관행을 바로잡아 나가기 위해 국기원, KTA, 각 시도협회는 상호 협력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

심사관리통합시스템 시행에서 상호 이익을 보는 집단과 손해를 보는 집단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태권도가 바로서지 않으면 태권도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국기원,KTA, 각 시도협회 모두가 명심하고 눈앞의 이익을 쫓기보다는 태권도 전체를 생각하는 혜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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