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4개월간 인건비 1인당 월 160만 원 지급, 9월 23일부터 접수 시작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이하 문체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과 함께 코로나19로어려운실내체육시설업계의고용위기극복을 위해 134억원을 투입해,2천명규모의 고용지원사업을 추가로 실시한다.

문체부는 지난4월부터 진행된1만명 규모의 실내체육시설고용지원 사업의후속사업으로지원대상과지원규모를확대해<실내체육시설고용 지원플러스사업>을 추진한다.

민간실내체육시설에서 재고용되거나 신규 고용된 종사자에 대해 월160만원을 4개월간 지원한다.

지원대상확대 전문인력 뿐만 아니라 필수인력도 지원 사업장별 지원규모 확대 사업장별5명까지지원→제한없음 기존사업은트레이너등전문인력을대상으로지원했으나,‘플러스 사업’은사무인력,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및동승자등체육시설운영에 필요한필수인력까지지원의폭을확대했다.또한기존에는사업장별지원 인원이5명이하로 제한되었으나 지원 인원제한이 없어져 사업장 별로 필요 인원만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지원기간은 6개월에서 4개월로 2개월 줄어들었다.

고용지원플러스사업의 신청은 9월23일부터 선착순으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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