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강원도태권도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박수웅 제18대 강원도태권도협회장 당선인에 대한 '협회장 당선무효 효력정지 및 재선거 실시 금지'를 결정에 가처분에서 협의 권고안 재선거에 대한 판결을 불복 '협회장 당선무효 효력정지 및 회장직위존재확인' 소송에서 1심 패소 판결에 따라서 강원도태권도협회 이사회는 재적이사 20명 중 14명이 항소 결정하여 2심 판결로 넘어갔다.

지난 강원도협회 선관위는 강원도협회장 선거에서 박수웅 당선인이 선거운동 기간 본인의 전화번호가 아닌 다른 전화번호를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해 선거인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선거 관리 규정을 위반 했다”며 선관위에 이의신청했다. 이에 대해 강원도협회 선관위는 “당선무효 이의제기를 검토한 결과 선거관리규정 제18조를 위반(후보자가 아닌 제3자가 다수의 선거인들에게 선거 관련 문자를 발송)하여 선거 결과 2표차의 경미한 차이로 당선시킨 것으로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했다”면서 “이에 따라 선관위 회의를 통해 당선무효를 결정을 했었다.

이번 항소 결정에 찬성 한 협회 한 이사는 "이번에 강원도태권도협회 는 협회장 당선무효 효력정지 및 회장직위존재확인' 소송에서 1심 승소 판결을 두고 강원도체육회에 회장 당선인 공고를 요청 한 사실 두고 항소 기간 14일을 무시하고 업무를 진행 한 것을 두고 위계업무집행방해죄로 실제로는 사법방해죄 처벌하고 있다. 이어 "만약 사무국 독단으로 처리 했다면 전결권자 권한 위임 위반으로 전결권자라고 하더라도 위임인인 협회장의 사전 승낙 지시를 어기고 협회장 직인을 문서에 찍어 교부했다면 사문서 위조 행사 죄가 된다"고 말했다.

이번 강원도태권도협회 협회장 당선무효 효력정지 및 회장직위존재확인' 소송을 두고 협회 관라단체 지정으로 이어지지는 않을까 많은 사람들의 우려을 낳고 있으며, 현재 코로나19로 어려운 태권도 환경을 무시하고 자기 이익만 챙기려는 사람들 때문에 강원도태권도의 앞날을 걱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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