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정기대의원총회 1,25(화) 14시, 무주 태권도원 일여헌에서 열려

 
 

대한태권도협회(회장 양진방)가 정관 개정을 통해 회원의 범위를 확대했다. 기존 대한체육회 회원종목규정에 따라 정관 상 회원은 시도협회 및 연맹체 등 지부회원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날 개정을 통해 개인, 단체회원까지 포함하면서 경기·도장·동호인 등 규정의 공백을 메우고 운영의 근거를 마련했다.

2022 KTA 정기대의원총회는 25일 14시, 재적대의원 22명 중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주 태권도원 일여헌에서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2021년 사업보고 및 결산 승인의 건 ▲정관 개정의 건을 심의·의결했다. 두 안건 모두 원안의결 되었으며, 개정 정관은 문체부의 검토 및 허가를 거쳐 시행된다.

두 가지 심의 안건 외에도 다양한 현안들이 논의되었다. 학생선수 대회 참가일수 축소 문제에 대한 질의에 대한체육회와 지속적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협회 차원에서도 국회 문광위 및 교육위에 의견 전달을 하고 있다 보고했다. 이외에도 심사 위임계약, 대표팀 운영, 도장 홍보 등 현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이어졌다.

양 회장은 “작년 코로나로 정상적인 사업 집행이 어려웠음에도 시도협회 및 연맹의 도움으로 7~80% 사업을 완수할 수 있어 감사드린다. 금년에도 시도협회·연맹과 소통하고 의견을 주고받을 자리를 자주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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