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태권도협회 김영근 전무이사 국기원 활동비와 관련한 사기 및 편취 의혹 fact check

국기원 심사책임담당관에게 주는 활동비와 관련한  fact check를 해본다.

왜?

국기원은 시도협회 전무이사에게 심사와 관련 활동비를 1988년 처음 지급하게 되었는지 2021년까지 어떻게 지급되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국기원이 각 시도협회 전무이사들에게 심사 관련 활동비를 지급하게 된 것은 '88서울올림픽’을 유치하면서 태권도가 대내외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고 당시 광역시도 태권도협회의 기능과 역할이 많아졌고 특히 태권도승품(단)심사 5단 이하 심사시행권한을 광역시도 태권도협회에 위임하면서 광역시도 태권도협회 회장과 전무이사의 권한이 커지면서 그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 당시 김운용 국기원장은 광역시도협회장과 전무이사를 전·후반기 소집하여 만찬과 격려를 하면서 500만원씩 2회에 거쳐 연1,000만원을 격려금 명목으로 1988년부터 광역시도 태권도협회장과 전무이사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왔다.

당시에 이 격려금을 받은 시도협회 중, 격려금이라는 명목으로 협회에 입금하여 협회운영비로 사용하는 협회가 있었고, 회장과 전무이사가 활동비로 나누어 사용하는 협회가 있었는데, 국기원에서는 달리 명확한 지침을 내리진 않았다.

국기원은 2004년 당시 이와 관련하여 16개 광역시도 태권도협회 전무이사들이 대부분 급여가 적고 활동비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기존에 격려금으로 지급해왔던 1000만원에 대하여 전무이사 활동비로 예산 항목으로 변경 책정하여 매월 88만원을 지급하게 되었다.

2010. 06. 30. 국기원이 재단법인에서 특수법인으로 전환되면서 회계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전제로 기존에 ‘전무이사’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지급되던 돈이, “국기원 태권도승(품)단 심사 5단 이하를 위임 관리하는 행정책임자”라는 ‘수석감독관’에게 지급되는 돈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국기원 이사회 승인을 얻어 지급해왔고 이후 심사담당관 등의 명칭변경을 통해 전무이사 활동비를 지속해서 지급하다가 2020년 국기원 이사회에서 전무이사 활동비 명목의 모든 비용지급을 하지 않기로 의결하여 현재 지급하지 않고 있다.

국기원 심사와 관련하여 심사집행이란 심사의 전반적인 행정행위와 심사시행을 일컫는 말이다. 따라서 과거 국기원에서는 심사의 모든 심사업무를 집행하는 책임자 즉 사무국에서 상근하는 전무이사의 활동비를 특별하게 규정할 수 없어 심사감독관, 심사시행책임담당관 등에게 지급되는 돈 명목으로 사용하여 집행했다.

국기원은 시도협회 전무이사에게 심사와 관련 활동비의 지급에 당위성은 심사업무에 관한 도장등록 및 지도점검 관리 ㆍ심사시행 문서행위와 장소섭외 ㆍ심사위원교육ㆍ심사장설치ㆍ심사위원 식사제공ㆍ심사연명부 ㆍ채점표 작성 등ㆍ심사시행비등 수납ㆍ심사평가 결과 심사추천 ㆍ심사수수로 송금ㆍ심사비 정산ㆍ 품단증 수령 분류 ㆍ배송 ㆍ고단자 심사 추천 등 엄청난 심사시행의 행정 지원금의 성격이 높았다.

지난 충남태권도협회 김영근 전무이사에게 국기원 심사책임담당관에게 주는 활동비와 관련한  경찰 조사가 이미 끝나 경찰에서 어떤 처분 할지는 두고 봐야 한다.

그리고 지난 국기원에서 충남태권도협회 김영근 전무이사에게 징계처분 제명에 대한 가처분 신청하고 있어 이 또한 법원의 곃정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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