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심사는 1961년 9개관 (청도관, 송무관, 무덕관, 정도관, 오도관, 지도관, 한무관 창무관, 강덕원)이 1978년 개별 관들의 심사를 폐지하고 심사와 단증 발급의 주요 업무를 KTA 관장 관장하다 1972년부터 국기원에서 관장하게 되면서 올해 51년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

국기원 이동섭 원장 재임 2기를 맞아 지난해 심사제도개선과 관련해 “1~3품까지 일선 도장에 권한을 위임하기 위한 국내 관장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다. 당시 여론조사를 두고 KTA와 시도협회는 국기원의 일방통행식 심사제도개선에 반발했고, 국기원과 KTA, 17개 시도협회와 협의하여 국기원이 향후 심사제도 개선 TF를 구성하기로 협의했다.

1~3품까지 일선 도장에 권한을 위임 안은 반대 의견과 찬성 의견으로 나누어져서 ”관장들에게 위임하면 관장들의 갑질이 될 수 있다.“ ”시도협회에서 일선 관장들에게 도움을 준 것이 있었나? 협회를 사유화하여 장악하고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앞장세워 눈과 귀를 막는 협회와 시도협회는 직접 심사업무는 하지 않고 심사 수입만 챙기고 있다.“ ”심사에 대한 표준이나 일관성도 없다. 저단자 심사 위원들의 심사 평가의 일관성에 많은 문제가 있다“ ”4단 및 사범 자격을 갖춘 지도들이 학교 방과 후 지도하면 학교 그리고 학교 동문 종교 등 여러 단체에서 단증 발급을 하겠다고 나설 것이다“ ”태권도진흥법에 유사단증을 발급할 수 없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 법적인 공방이 일어날 수 있다“ 등 다양한 의견들이 분출되었다.

국기원 이동섭 원장은 1~3품까지 일선 도장에 권한을 위임 및 심사제도 개선 문제와 관련해서 “태권도 심사권은 지난 50년 동안의 관행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제는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정리가 필요하다. 일선 관장들의 여론조사를 해보니 그 결과 대다수가 압도적으로 변화를 원하고 있다. 심사비와 심사 권한, 집합심사의 안전 문제 등에 있어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심사 나이의 하한선 등 심사제도 개선 문제를 TF팀을 구성해 합의점을 도출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심사제도 개선 문제를 다룰 TF팀은 심사제도 개선에 따른 일선 도장에 1품~3품 심사 권한을 줄 때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문제 발생에 따른 대비책 마련 등 제도적 준비가 되어야 한다.

심사 평가에 있어 절대 엄격해야 하며, 절대평가 기준 마련과 함께 심사의 권위와 이번 기회에 충분한 여론이 수렴되기를 원한다.

심사제도 개선 문제를 다룰 TF팀은 국기원 심사제도 욕구 조사의 당위성은 태권도 4대 기구와 17개 시도협회 해외 태권도 단체의 관계와 태권도 입지와 태권도 차지하는 사회에 차지하는 관계 성대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욕구를 충족시켜줄 서비스의 개발이나 기존 서비스의 보완을 위해 태권도 대상집단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실시해야 한다. 심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나 정책대안의 연계성을 통해 3대 기구 17개 시도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 및 정보 공유에 대한 필요성이 중요하며 수혜자 중심적, 친화적인 프로그램이나 정책 운용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태권도의 정체성 확립 및 존립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이번 심사제도 개선 욕구 조사를 진행해야 할 당위성에는 태권도 3대 기구 및 17개 시도협회, 해외 지부 지원 설립에 대상 집단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진행되어야 하며, 태권도 사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한 정책대안이나 프로그램을 개발 및 수정하기 위한 목적에 있어야 한다. 심사 시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의 운영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욕구 조사는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

심사제도 개혁에 따른 정책이나 대안이 무엇이 프로그램에 필요한지를 파악해야 하며, 인적ㆍ물적 자원의 할당 기준이 제대로 수립되어 있는지에 대한 고민, 욕구 조사를 통해 평가의 기초자료가 확실한지, 기관의 정체성에 시행이 제대로 될지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해야 한다.

우선 체육관 관장, 학부모, 제도권 지도자들의 설문조사, 표적 대상 설문조사(Target Population Survey), 주요 제공자 설문조사(Key Informant Survey) 등의 서베이를 통해 통계분석에 따른 진단이 필요하다.

그다음 공청회 또는 토론회를 통해 핵심 주제나 이슈를 결정하고 또 논의하기 위하여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끝으로 국기원, 대한태권도협회, 시도협회, 일선 도장이 이번에 논의되는 심사권이 이해의 충돌보다는 서로서로 먼 미래를 내다보고 발전을 이루기 위한 방향으로 결정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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